The KCC Mark
전기통신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, 판매 또는 수입한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)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 방송통신기기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전기.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 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
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의장등록과 더불어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들에게 검증된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